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 받는 방법, 2023년에도 가능한가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을 소개합니다. 이 금융 프로그램은 부실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해서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하여 60~90%까지의 원금 감면을 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내역 등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며,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다면이나 코로나19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등록된 자영업자 및 법인으로서 연매출액이 1천억원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차주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법무·회계·세무 등), 금융업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채무조정 어려운 경우 또는 무관한 경우

 

–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연관 구상채권 등은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경우 혹은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인해 채무조정이 어려우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사전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새출발기금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제출해서 신청을 완료합니다.

 

※ 법인인 경우, 신청자는 중소벤처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

 

새출발기금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점을 찾아봅니다.

 

방문 예약을 하고 해당 지점으로 방문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

지원 자금 신청은 상시 모집으로 진행되며, 총 30조 원의 지원 자금이 소진되면 신청을 마감하게 됩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께서는 지원 자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새출발기금은 사업 및 영업과 연관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사업 및 영업과 연관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에 한해서는 가계 대출은 제외됩니다. 최대 15억 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이 금액은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는 매입이나 6개월 이내의 신규 대출은 제외됩니다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부실 담보 채무에 대하여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채무 조정 신청 즉시부터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 집행 또한 일시 중지됩니다.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에 대하여는 신용 회복 위원회를 통해 채주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며, 부실한 차주는 채무 조정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원금 조정 지원

 

부실 차주: 순부채의 60~80%에 해당하는 원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취약 계층(기초 수급자): 최대 90%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 우려 차주: 원금 감면 지원이 없습니다.

 

금리 조정 지원

 

부실 차주: 이자 및 연체 이자를 감면해서 부담을 더욱 경감하게 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 연체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연체 이자를 9%로 조정하며,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보다 낮은 금리인 3~4%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분할 상환 지원

 

기존 대출 형태와 관계없이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의 거치 기간과 최대 10년의 분할 상환 기간을 허용합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거치 기간이 최대 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후에는 신청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소를 고의적으로 남용하지 않기 위해, 한 번 취소한 후 3개월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한 신청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신용점수 및 불이익

 

부실한 채무 상황에 있는 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경우, 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차주들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추가적인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상환 정보 보존 기간

 

정상적으로 2년간 상환한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공공정보는 삭제됩니다. 다만, 연체가 있었던 경우에는 연체정보가 5년간 보존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상환 이후에는 긍정적인 신용정보만이 남도록 합니다.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한 제약 가능성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사유로 인해 차주의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경우,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과 같은 제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용점수를 유지하고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채무조정 거절 시 조치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 지원을 금융회사에서 거절하는 경우, 해당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연결됨

 

보증부채권 채무조정 거절 시 조치

 

만약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무조정을 거절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금융회사 → 보증기관으로 연결됨

 

채무조정 중 연체로 인한 효력 상실 시 조치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연결됨

 

문의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대표 콜센터(1660-1378)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콜센터,현장창구), 평일 9시 ~ 17시(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

요즘들어 “새출발기금”과 연관된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칭 문자메시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신청자를 위한 안내와 같은 내용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와 심사비용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칭 메시지에 대하여는 결코 응답하지 마시고, 개인정보나 금전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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